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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선제감사 등 학교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문
작성자 김혜숙 등록일 22.04.18 조회수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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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3주차부터 신속항원검사 주 1회 변경

동네 병위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 간주 (3.14 ~ 5.13일까지 연장)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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